98년 시행령 부활시켜야
VA 이한길 변호사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제의 경우 법적 개선책이 분명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98년 시행령을 부활시키면 됩니다.”선천적 복수국적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된 가운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제실장으로 여러 국적법 개정 과정에 관여했던 이한길 변호사(VA, 사진)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국적법 개정과정과 그 내용은 너무 복잡하고 방대해 일일이 설명이 어렵다”면서 “다만 2세들의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종전에는 문제가 없던 게 왜 요즘 와서 시끄러운지와, 무엇이 어떻게 잘못 됐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재외한인사회에 처음 알려지며 문제점으로 대두된 건 2008년 국적법이 일부 개정되면서다. 이 변호사는 “98년에 개정된 대통령 시행령 16조는 대한민국 호적에 입적된 남자들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미국에서 태어난 2세일지라도 한국 호적에 올리지 않으면 병역의무와 무관했다”며 “이것이 2005년 홍준표 법안과 2008년 이 시행령 조항이 삭제되는 과정을 거치며 2세들의 발목을 잡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든 2세들에게 선천적 복수국적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한국 호적에 올린 2세들에 한해 국적이탈을 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병역의무 대상이 되게 하는 98년 시행령을 기술적으로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국의 법무부나 법조계에서 이 국적법에 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며 “그러다보니 선천적 복수국적제의 개선책이나 해결책이 금방 나오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한길 변호사는 입법고시 4회 출신으로 1979년 국회에 들어가 2011년까지 국회 법제실장, 법제사법위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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