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가주 재외국민등록 대상
▶ 한인 8만명 중 2만명만 등록
SF총영사관 “신변확보•거취파악 안되고 이점*혜택 간과”
북가주 재외국민등록률이 전체의 4분1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지진 등 재난 시 신변확보 및 거취파악이 우려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한동만)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SF 관할지역 전체 재외국민등록 대상자(영주권, 유학생, 주재원, 불법체류자 포함)는 8만3,720명(2013년 기준, 영주권자 1만5,966명, 체류자 6만7,754명)으로 보고 있다.
SF총영사관 관계자는 “현재 재외국민등록을 한 한인은 대략 2만명(2013년까지1만9,489명)에 불과하다”며 “위급 상황시 자국민 보호와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연락 등을 위해 신속한 소재 파악이 돼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4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재외국민 등록을 한 셈이다 한동만 총영사도 지난 5월1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관에 도움을 받고 본인의 안위 차원에라도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많이 해 달라”며 “순회 영사시에 이를 민원인들에게 알리고는 있지만 등록률이 너무 낮다”고 말하는 등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실제로 2012년 SF총영사관을 통해 재외국민 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631명에 불과했으며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765명과 678명에 그치는 등 600-700명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도 600명 후반 선이었다.
총영사관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단기체류자와 유학생을 꼽았다.
특히, 3~6개월 정도만 체류하는 어학 연수생의 경우 재외국민등록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등록을 해야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영사관은 지상사 직원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교체되지만 실제로 와서 등록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점과 혜택을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등록은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하고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에 편익을 제공하고 재외국민 보호정책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재외국민은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단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는 재외국민등록에서 제외된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아 한국 내 납세나 부동산 거래 및 학교 진학 등에 해외 거주 체류사실 확인서로 사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은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usa-sanfrancisco.mofat.go.kr)에 접속해서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등록할 때는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누른 뒤 필요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유효한 여권사본(사진 있는 면) ▷I-94 사본 ▷체류비자 사본(비영주권자), 영주권 사본(영주권자) ▷운전면허증 사본 등이다.
▲문의 (415) 921-2251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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