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가 미국 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오바마 행정부의 임시 구제조치인 ‘추방유예’(DACA)갱신 접수를 5일부터 시작했다.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부모를 따라 불법적으로 국경을 건너 미국으로 들어온 청소년들은 법을 깨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들과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추방유예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갱신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발표했다.
불체 청소년에 대한 추방유예는 2012년 8월 15일 처음 시행돼 현재까지 56만명 이상이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2년의 기한이 다가오는 올 가을부터 수많은 연장 신청이 이민국으로 쇄도할 전망이다.
추방유예 연장이 승인된다면 2년간 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도 할 수 있다.
한상준 변호사는 “추방유예 만료 전까지 연장이 안되면 유예기간 만료 후는 불법체류기간으로 판단돼 법적으로 일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추방유예 만료 4개월 전에는 서둘러서 연장을 신청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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