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주택 차압방지 법안이 5년 더 연장된다.
뉴욕주상원은 지난 2일 주하원을 통과한 ‘뉴욕주 주택 차압방지 정책(foreclosure prevention)을 5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S7119/A9354)을 10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56표, 반대 1표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법안시행을 위해서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게 됐다.
뉴욕주는 2009년 차압위기에 놓인 뉴욕의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압방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 중이었으며 2015년 2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 법안은 융자기관과 주택 소유주가 차압을 면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차압절차에 앞서 최소 90일 이전에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차압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주택 소유주가 변경됐음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남은 임대 계약기간이나 90일 중 더 기간이 긴 쪽으로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차압위기에 있는 주택 소유주에게 어떤 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됐는지를 감독하기 위해 사전 통보를 발송한 융자기관은 사흘 이내로 은행국과 주택 및 지역사회 재개발 부서 등지에 사전 통보사실을 보고해야 한다.<조진우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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