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돼지고기 점진적 관세 인하, 15년 내 폐지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는 전날 서울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올해 하반기에 정식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2007년 제12차 한ㆍ캐나다 FTA 협상에서 악수하는 두 수석대표의 모습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는 전날 서울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올해 하반기에 정식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FTA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인 지난 3월 협상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가서명에 이은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매년 균등 인하하는 방식으로 없애기로 했다. 품목 수 기준으로, 두 나라는 교역품의 97.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는 데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 공산품에서, 캐나다는 쇠고기 등 축산물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수혜를 각각 확보했다.
대(對) 캐나다 수출의 42.8%(22억3천만 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는 현행 6.1%의 관세를 협정 발효 시점부터 낮추기 시작해 2년 뒤에는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가전제품은 세부품목에 따라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나라는 쌀과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을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되 쇠고기는 15년 안에, 돼지고기는 세부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춰 없앤다. 닭고기를 제외한 육류의 원산지는 도축 장소가 기준이 된다.
양국은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도입에도 합의했다.
가서명된 FTA 협정문 영문본은 이날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되며 한글본 초안은 영문본 공개 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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