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청소년은 추방유예 만료 4개월 전에는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국토안보부가 지난 5일 불체 신분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추방유예(DACA) 갱신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미주한인교육단체협의회(NAKA SEC)는 기자회견을 갖고 추방유예 갱신시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사이먼 샌도발-모센버그 변호사(Legal Aid Justice Center 소속)는 12일 애난데일 소재 NAKASEC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DACA 서류는 만료 4개월 전에는 갱신 신청을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서 “DACA 서류가 만료되면 이와 함께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워크 퍼밋도 함께 만료가 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DACA 서류는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9개월, 갱신하는 경우에는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며 만료된 뒤에도 갱신은 가능하다. 샌도발-모센버그 변호사는 “DACA 서류는 만료된 후에도 갱신을 신청할 수 있지만 문제는 DACA 서류가 만료될 때는 자동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워크퍼밋도 만료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체 청소년에 대한 추방유예는 2012년 8월 15일 처음 시행돼 현재까지 56만명 이상이 허가를 받았다. 한인 불체자는 지난 3월 기준으로 7,396명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샌도발-모센버그 변호사는 “추방유예를 빨리 받은 사람들은 2012년 12월이나 2013년 1월 DACA 서류를 받았다”면서 “이들은 지금부터 갱신 신청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NAKASEC은 이와 관련해 16일 오후 6-8시 애난데일 연합 감리교회(6935 Columbia Pike, Annandale VA)에서 DACA 갱신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에서는 올 가을부터 추방유예를 받은 후 1년동안 버지니아에 거주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주내 감면혜택에 대해서도 설명된다. NAKASEC 인턴으로 노바 칼리지에 재학하고 있는 조정빈 씨는 “올 가을부터는 주내 감면혜택을 받기 때문에 학비를 많이 아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NAKASEC의 에밀리 케슬 코디네이터는 포괄적인 이민개혁 통과를 위한 이민자 권익단체들의 활동을 소개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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