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카드 사용자들에게 웃돈을 받고 현금을 내주는 수법으로 사기를 벌여 수만달러를 착복한 한인마켓 업주가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워싱턴주 에버렛에서 미니 마트를 운영하며 이른바 ‘푸드스탬프 깡’ 사기행위를 저질러 온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조모씨가 지난 6일 공식 기소됐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워싱턴주에서 푸드스탬프 카드인 EBT 취급허가를 받은 조씨는 2012년 이후 고객들이 EBT 카드를 사용해 물품을 구입할 때 현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어기고 고객들에게 현금을 내어주면서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를 착복하는 수법으로 수만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쿠키와 음료 등 1달러99센트어치의 물품을 구입하는 고객의 EBT 카드로 41달러99센트를 결제한 뒤 차액 40달러 중 20달러만 고객에게 현금으로 내어주고 나머지 20달러는 자신이 갖는 이른바 ‘푸드스탬프 깡’ 사기를 저질러 왔다.
당국은 지난 2011년 8월까지 매월 4,000달러대의 EBT 매출을 기록하던 조씨의 업소가 이후 2012년 1월부터는 월 EBT 매상이 갑자기 두 배 이상인 1만달러 이상으로 뛰더니 그해 6월에는 2만5,0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간 것을 수상하게 여겨 조씨의 업소에 대해 함정수사를 벌인 끝에 사기혐의를 적발해 냈다고 연방 검찰은 밝혔다.
한편 데빗카드 형식의 EBT 카드로 발급되는 푸드스탬프의 경우 월 1회 자동으로 잔액이 충전되나 식품류를 제외한 담배와 술 구매, 그리고 현금 인출에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우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