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사 설립 후 1년간 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관리자가 단순한 일까지 하면 갱신 힘들어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시장을 개척하려고 할 때 지사를 설립하고 본사 인력을 파견하게 된다. 이때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지사 운영에 꼭 필요한기술자는 주재원 비자(L-1)를 신청하게 된다. 하지만 주재원 비자 연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미국 사업에 지장을 받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지사를 설립하고 주재원 비자를 처음 받는 것이 비자를 갱신하는것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왜냐하면 새로 설립된 미국지사의 영업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민국으로서는 앞으로의 지사 활동을 예측하여 비자를 승인하기 때문이다.
1년간 유효한 주재원 비자를 받게 되면 바로 갱신준비를 하여야한다. 이민국은 미국지사의 지난 1년간의 영업실적과 직원 고용상황을 검토한 후에 비자 갱신여부를결정한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않은 경우 미국에 지사를 차리고1년 내에 이민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영업실적을 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주재원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앞으로 1년간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야 비자연장이 가능할 수 있는지 미리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주재원 비자 갱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가 지사에서 하는업무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하여야한다. 관리자로서 연장신청을 한다면 관리자로서의 직무만을 해야지단순한 일까지 맡아서 하면 진정한 의미의 관리자가 아니라고 판단, 주재원 비자의 갱신이 힘들게된다.
둘째, 그동안 지사의 영업활동을보여 줄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다. 회사의 세금 보고서, 직원 급여명세서, 회사 안내책자, 사업 거래처명단 등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셋째, 이민국은 대개 회사 조직도를 요청한다. 그 이유는 관리자로서 주재원 비자를 연장할 때 관리대상이 되는 부하직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지사의 관리자이면서 월급이적어 부하 직원의 급여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지난 1년간의 영업실적이 좋지않아 주재원 비자의 갱신에 실패하여 당황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보게 된다. 주재원 비자 갱신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다. 추가서류 요청은 대부분 한 번만 받는다. 추가서류 요청을 받은 경우이민국 심사관이 무엇을 더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서류준비를 하여야 한다.
지난 영업실적이 좋지 않다고 하여 무조건 비자 연장이 힘든 것은아니다. 그동안 사업이 부진하였다하더라도 한국에서 투자금을 더가지고 올 수 있거나 또는 향후의밝은 사업전망을 사업계획서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주재원 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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