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족, 애인, 친구 등의 신체를 고의로 훼손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당국에 적발됐다.
정부 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이주형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자신의 가족 등을 끌어들여 멀쩡한 신체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52)씨 남매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의사 등 15명을 적발, 이들 중 8명을 구속(7명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책반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8~2012년 자신의 가족, 애인, 친구 등의 코뼈나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얼굴에 상처를 내는 수법 등으로 30억44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을 기획·총괄하며 자신의 신체는 훼손하지 않았으며, 김씨의 둘째 여동생(40)은 일명 ‘골절 기술자’를 담당하며 자신의 손가락을 망치로 부러뜨리고 친언니(48)의 코를 부러뜨리거나 흉기를 이용해 얼굴에 상처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신체를 훼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개인당 평균 5개 정도의 보험에 가입해 각자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손가락을 절단하게 되거나 허리에 장애를 겪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착반은 또한 김씨 남매 등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불필요한 허리 수술을 해 준 혐의(허위진단서작성 및 사기방조)로 정형외과 의사 김모(44)씨와 이들에게 보험금과 관련한 조언을 해준 혐의(사기방조)로 변호사 사무장 양모(54)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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