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 현금거래 많아 인식 한인은행 긴장”
▶ “”
연방 금융당국이 최근들어 현금거래법(BSA)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면서 주요 감시대상인 한인은행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인들의 경우 현금거래가 많다는 인식이 알려져 있어 한인은행들은 더욱 움츠린 모습이 역력하다.
실제로 최근 뉴저지 한인남성이 분산입금을 하다 적발돼 20여만달러를 몰수당할 위기에 처했는가 하면 맨하탄에서 네일 가게를 운영하던 한인 업주는 비즈니스계좌에 넣어야 할 수표를 개인계좌에 입금시켰다가 계좌 클로징을 당했다. 한인은행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BSA규정 위반의 대표적 사례들을 알아본다.
■현금 분산입금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입금할 시 의무화돼 있는 국세청 현금거래보고(CTR)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BSA규정으로 알려져 있다. 1만 달러 이하 금액으로 나눠 몇 번에 걸쳐 입금하거나 여러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같은 분산 거래는 모두 컴퓨터로 드러나게 된다는 게 한인은행 BSA 관계자들의 설명. 한인은행 관계자는 “분산거래는 은행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수상한 거래보고’(SAR)의 대상이 되는데 사실상 당국은 CTR 보다 SAR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하고 있어 분산거래는 더 큰 문제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용 계좌의 사업용도 사용
개인용 계좌에 비즈니스 체크를 입금하거나 명백히 사업용으로 보이는 거액의 입출금이 잦은 경우다. 사업체 등록 관련 서류를 갖춰 별도의 비즈니스용 계좌를 오픈하지 않은 채 개인용 계좌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탈세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BSA 규정 위반으로 보고의 대상이 된다.
■외국인 차명계좌 이용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에 살지 않는 친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는 경우. 소셜번호가 없는 외국인 방문자도 여권만 있으면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한국에서 오는 친지 등 명의로 계좌를 연 뒤 이를 사용해 돈의 출처를 숨기거나 탈세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은행들의 지적이다.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거래
고객의 직업이나 신분 등과 어울리지 않는 거래도 BSA 위반 집중 감시대상이 되고 있다. 거래 내역이 직업의 성격과 상반되는 경우, 가령 가정주부나 학생 구좌에 거액의 빈번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입금이 있은 후 곧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인은행 관계자들은 은행들의 철저한 규정 준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한인
고객들의 관행적인 편법 거래에 대한 인식 전환과 규정 위반 방지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BSA는 테러관련 자금 이동 및 돈 세탁의 방지가 주목적이지만 한인들의 경우는 탈세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다”며 “결국 세금보고를 철저히 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C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