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J환경국, 뉴저지한인세탁협 규정 폐지.완화요청 수락
뉴저지주 드라이클리너스 업소의 4세대 퍼크장비에 대한 점검이 당분간 중지된다.
뉴저지주 환경국은 18일 뉴저지한인세탁협회로 공문을 보내 GP-012A 퍼밋을 받은 4세대 퍼크장비에 대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드럼내 유증기 측정 의무 규정의 시행을 공고가 있기까지 잠정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환경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뉴저지 한인세탁협회에서 환경청에 공문을 보내 상기 규정의 폐지 또는 대폭 완화를 요청한 것에 대한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르면 4세대 퍼크 장비를 운용하고 GP12A 퍼밋을 소유한 세탁소에서는 매주 드럼내부의 유증기 농도를 측정해 규정준수달력에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협회는 드럼 내 유증기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PID(배관계장도) 계측기나 드래거 튜브 키트 등 고가의 측정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탁소에서는 이 규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을 환경국에 전달, 이 규정의 폐지 또는 대폭 완화를 요청했었다.
환경국의 이번 조치로 GP-012A 퍼밋을 소지한 퍼크장비 업소에서는 환경청의 별도 지침이 나올 때까지 이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채수호 회장은 "이 규정이 다시 시행될 경우 뉴저지 한인세탁협회에 사전 통보한 후 시행될 것이므로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심해도 된다"고 전했다. <김소영 기자> 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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