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FATCA 발효…
▶ 30일까지 미신고시 잔액의 최대 50% 벌금
한국 등 해외에 금융 계좌를 갖고 있는 한인 오는 30일까지 연방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은닉계좌에 대해 최대 5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서둘러야 한다.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제(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에 의해 영주권자, 시민권자 뿐 아니라 연방국세청(IRS)에 납세 의무가 있는 한인이라면 누구나 연중 단 한번이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고가 1만 달러를 넘을 경우 연방 재무부 웹사이트(bsaefiling.fincen.treas.gov/main.html)에서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한다.
1만 달러 초과 여부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를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고대상 계좌는 은행계좌, 투자계좌, 뮤추얼 펀드, 연금계좌, 증권계좌 등이다.
내달부터 한·미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과 미 국세청간 2014년을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정보를 내년 9월까지 교환하게 된다.
즉, 내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인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이전부터 1만 달러 이상의 계좌를 보유했지만 단 한 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는 경우 6년 전인 2008년 계좌까지는 보고해야 한다.
IRS는 최근 6년간(2008~2013년) 해외 계좌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IRS는 납세자들의 자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분을 자진신고할 경우 벌금을 최근 3년간 최고 잔액의 5%로 낮춰준다고 밝혔다.
기존에 있던 미신고 해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은 미신고에 대한 최고 벌금이 최고 계좌잔액의 27.5%로 높다. 미신고가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면 벌금은 최고 계좌잔액의 50%로 높아진다.
따라서 수년간 미신고했던 납세자라면 회계사나 세법 전문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 전자보고시 ‘그 동안 신고를 하지 못했던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CKP 회계법인의 김한균 회계사는 "내년부터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만큼 더 이상 해외 계좌를 숨기기 어려워졌다"며 "올해부터라도 미신고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것이 벌금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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