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금융자산 자진신고 하세요
▶ 미국 내 납세자 구제 위해 규정변경
연방 국세청(IRS)이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미국인 납세자들의 자진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8일‘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제도’(OVDP) 내 주요 규정이 변경되고‘해외 금융계좌 신고 간소화 프로그램’(SFCP)을 확대해 관심을 끌고 있다.
IRS의 이번 조치는 해외 보유자산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고의적으로 탈세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스몰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환영을 받고 있다. 새롭게 바뀐 OVDP 규정 및 SFCP 내용을 살펴본다.
■ 배경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납세자와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납세자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다양한 옵션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SFCP를 확대하고 역시 2012년 만들어진 OVDP 내 주요 조항들을 완화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SFCP의 경우 미국 내에 거주하는 납세자 중 해외 금융자산을 보고하지 않았으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된 이들을 위한 것이다.
존 코스키넨 IRS 커미셔너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음지에 있던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 상당수가 납세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SFCP와 OVDP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제도에 더 큰 융통성을 부여해 정당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2012년 OVDP 시행 이후 4만5,000명의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했고 IRS가 이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 이자 및 벌금 총액은 65억달러에 달한다.
■ 확대된 SFCP
기존의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에 납세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외국 거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 내용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미국 거주 납세자 중 일부도 혜택을 받게 됐다.
개정된 SFCP는 ▲연방 정부에 미납한 세금이 1,500달러가 넘을 경우에도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세자의 조세회피 위험성을 테스트하는 ‘질의서’(questionnaire)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까지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탈세의 고의성이 없는 외국 거주 미국인 납세자들은 벌금을 전혀 물지 않아도 되고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지 않은 미국 거주 납세자들은 과세대상 해외 금융계좌 밸런스의 5%만 벌금으로 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롭게 바뀐 SFCP를 적용해 세금보고를 하려면 유효한 소셜번호 또는 납세자 확인번호(ITIN)가 필요한데 두 번호 모두 없을 경우 세금보고 때 ITIN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 본인이 민·형사상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을 경우 SFCP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변경된 OVDP
SFCP 확대와 함께 OVDP 내 일부 조항도 변경됐다.
OVDP의 경우 ▲OVDP를 신청하는 납세자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추가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고의적으로 탈세하지 않은 일부 납세자들에게 축소된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납세자들이 OVDP 신청 때 모든 해외 금융계좌 스테이먼트를 제출하고 해외계좌 미신고와 관련된 벌금을 물도록 하고 ▲방대한 분량의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종이서류 대신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고 ▲납세자가 OVDP 사전승인(pre-clearance)을 신청하기 전 금융자산을 예치한 기관이 불법행위 혐의로 IRS 또는 연방 법무부(DOJ)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될 경우 벌금을 과세대상 계좌 밸런스의 27.5%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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