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을 엄격히 제한하는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이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본보 5월23일자 보도)이 또다시 한국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각하 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7일 미주 한인 전종준 변호사가 아들 벤저민(23)의 복수국적 문제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전 변호사가 23일 밝혔다.
이번 헌재 각하 결정은 지난해 버지니아주의 한인 2세 대니얼 김씨가 제기했던 첫 번째 헌법소원 당시와 마찬가지로 기한이 지났다는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든 것이어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선을 요구하는 미주 한인들의 주장을 원천 봉쇄하는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며 “청구인이 미국에 계속 거주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객관적인 불능의 사유가 있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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