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에서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새정치민주연합 주도로 한국 국회에 발의돼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성곤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의 대표 발의로 한국시간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28명이 공동으로 내놓은 이 개정안은 재외국민 유권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신분증명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첨부)를 거쳐 인터넷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재외국민은 반드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때에는 전자우편과 가족 대리신청, 한인 밀집지역 출장 접수 등을 허용했지만 투표만큼은 반드시 공관에 직접 나오도록 해 특히 타주 등 먼 거리를 왕복해야 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고 투표권에 제한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성곤 수석부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구 민주당 시절부터 전당대회 때 해외 대의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투표를 허용해 왔고 지금까지 부정투표 등 어떠한 기술적 문제도 발생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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