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선박회사를 운영하며 선원들의 퇴직금과 연금 등 수십만달러를 횡령해 가로챈 뒤 미국으로 도피했던 한인 경제사범이 남가주에서 체포돼 한미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되게 됐다.
연방 검찰은 지난 2006년 6월 한국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뒤 미국으로 도피해 체류해 오던 한인 오모(53)씨가 지난 5월14일 미국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은 오씨에 대해 지난 2008년 4월 한국 법무부가 요청한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라 LA 연방 법원에 오씨의 한국 송환을 위한 심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 검찰과 연방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6년 5월까지 한국에서 일본 측 ‘I’선박회사의 선원 관리를 담당하는 ‘K’선박 대표로 활동하면서 2002년부터 폐업 직전까지 I화사 소속 직원의 퇴직금(32만3,380달러), 융자금(16만달러),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19만달러) 등 총 67만3,380달러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오씨는 2007년 11월 미국에서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인터폴에 의해 소재지가 파악됐고, 결국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 6년 만에 한국으로 강제송환 절차를 밟게 됐다.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