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처벌 강화 조례안 상정…“저임금 근로자 착취 사례 많다”판단
▶ 인권단체들 조속 통과 촉구
24일 LA 시청에서 열린 저임금 노동자 보호 조례안 촉구 기자회견에서 LA 이민자 인권연대 등 관계자들이 조속한 조례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LA 시의회가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오버타임 미지급 등 임금 착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임금 체불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업주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LA 시의회의 길 세디요 시의원과 폴 코레츠 시의원은 LA 이민자 인권연대(CHIRLA) 및 노동계 단체 대표들과 함께 24일 LA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A시에서 업주들에 의한 임금체불 등을 ‘임금절도’(wage theft)로 규정하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 및 처벌 강화 조례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4일 LA시 길 세디요, 폴 코레츠 시의원과 한인타운 노동연대, LA 이민자 인권연대, 노동계 등 각계각층 진보단체들은 LA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절도 위기’를 선포하는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LA 시의회의 임금 체불 방지 조례안은 지난 2009년 발의됐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임금체불 방지 조례안은 상습적인 위반자 및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며 벌칙과 벌금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폴 코레츠 시의원은 “임금절도는 명백한 범죄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 통과가 관료주의로 인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은 이들의 경제활동을 저하시켜 결국 시 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CLA 노동 리서치 센터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LA시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등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매주 2,620만달러에 달하며 이는 미 전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뉴욕과 시카고의 금액을 합산한 것보다 많다. 또 폴 코레츠 의원은 현재 LA 카운티 내 저임금 노동자 75만명 가운데 3분의 1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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