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펜실베니아주 포코노의 한 기도원에서 불을 질러 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한탁(79)씨의 석방 가능성에 대해 AP통신이 상세히 보도했다.
AP통신은 23일자로 지난달 연방 법원 펜실베니아주 중부지법 마틴 칼슨 심리 판사가 증거 심리를 연 뒤 이씨의 석방을 요청하는 권고문을 발표했다는 소식(본보 5월30일자 보도)과 본심 판사가 이를 승인하면 이씨가 25년 만에 석방된다고 소개했다.
통신은 하지만 검사 측이 여전히 이씨의 유죄를 주장하며 이번 주 내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이번 사건이 비과학적인 방화사건 판정에 따른 억울한 재판을 밝혀낸 경우에 속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씨의 경우 사건 당시 소방대와 수사관들은 불탄 집에 유독 심하게 탄 곳이 있으면 일부러 가연성 물질을 붓거나 발화시킨 흔적으로 보는 근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가설은 1992년 국립방화협회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이후로는 사실상 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새 감식방법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검찰의 기소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무죄 프로젝트’의 폴 카테스는 “이번 사건은 검출된 DNA 외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측과 상상만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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