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개정 따라 부모 중 한 명만 한국국적 있어도
▶ 선천적 복수국적 취득으로 ‘병역의무’ 명심해야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한인 남성의 국적이탈을 엄격히 제한하는 불합리한 국적법이 또 다시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가운데 이와 관련 한국 국적법의 복잡한 조항 때문에 2세 자녀를 둔 한인부모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개정 국적법에 따라 부계 혈통주의가 폐지되고 양계 혈통주의가 채택되며 1998년 6월14일을 기준으로 전후 출생한 아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 4월생 아들을 두고 있는 한인 강모씨는 최근 아들의 병역의무 면제 확인을 위해 한국 병무청에 문의를 했다가 ‘화들짝’ 놀라야 했다.
아들이 출생 당시 강씨는 시민권자였지만 부인은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확인을 받기 위해 병무청에 문의를 했지만, 병무청에서는 ‘한국 국적을 보유한 모친의 국적에 따라 아들의 복수국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못했으면 병역의무가 발생한다’고 답변을 했던 것이다.
강씨는 “요즘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 걱정스런 마음에 병무청에 전화를 걸었는데 아들이 복수국적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한국 법무부와 외교부에 다시 확인해 출생 시점을 기준으로 구 국적법에 적용받아 아버지가 미 시민권자인 경우 자녀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것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모호한 국적법으로 인해 한국의 일부 부처마다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해석이 제각기 달라 미국에서만 살아온 한인 2세들과 부모들의 혼동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14일 기준으로 이전 출생자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인 경우만 한국 국적을 자동 취득했으나, 이후 출생자는 부모 가운데 어느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녀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
LA 총영사관 김현채 법무영사는 “강씨처럼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을 둔 한인부모들은 병역과 관련해 혼선을 빚는 사례가 많다”면서 “특히 98년 6월14일을 기준으로 이후에는 개정국적법에 따라 양계 혈통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출생 당시 부모의 한국 국적 보유여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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