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소상인총연합회가 뉴욕시내 상가렌트 구속중재안(Commercial Lease Mediation Arbitration Bill) 입법화를 재추진한다.
소상인총연합회에 따르면 애나벨 팔마(브롱스 18지역구·민주) 시의원이 내달 중으로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성수 총연회장은 “매년 1만개 업소가 리스 갱신을 보장받지 못해 그간 키워온 가게를 팔지도 못하고 그대로 손들고 쫓겨나고 있다.
이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상가렌트 구속 중재안”이라며 법안이 상정되면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본격 로비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렌트 구속중재안 법안은 ▲기존 테넌트가 범죄나 마약 거래, 건물 파손, 렌트 미지급 등에 연관되지 않는 한 기존 테넌트에게 리스 재계약 우선권 제공 ▲리스계약 기한을 최소 7~10년 등으로 제정 ▲테넌트와 랜드로드간 희망 렌트 차이가 클 경우 이를 중재하도록 중재기관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
한편 상가 렌트 안정 법안은 지난 2010년 뉴욕시 소상인 단체들의 지지속에 시의회 재적의원 51명중 과반수인 34명의 지지를 얻고도 크리스틴 퀸 시의장이 위헌이라며 반대, 표결조차 못하고 아깝게 무산됐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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