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설치”.“규정 안맞다”수천달러 벌금 부과
퀸즈 자메이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K모씨는 최근 뉴욕시 빌딩국과 환경통제위원회(ECB)의 합동 단속반원이 내민 벌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고지서에는 벌금이 무려 5,000달러로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뭐가 문제냐고 묻자 ‘행어 퍼밋’ 없이 불법으로 설치했다는 게 이유였다.
장사를 한 지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이제껏 아무말 안하다가 갑자기 행어 퍼밋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쩌자는 거냐고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처럼 최근 퀸즈와 브루클린, 브롱스 일대 상가에 행어 퍼밋 없이 간판을 내건 상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수천 달러에 달하는 벌금 고지서를 발부되는 한인 상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적발 업소들 상당수는 뉴욕시 빌딩국 뿐 아니라 소방국, 환경통제위원회까지 나서 시정명령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업소 경영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올해 초 단속반으로부터 적발된 퀸즈 플러싱의 한 델리가게 관계자는 "십 수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영업을 해왔는데 갑자기 간판 단속을 나와 이래 저래 8,000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며 인근 업소의 경우에는 2만달러가 넘는 벌금을 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일반 옥외 간판은 벽에서 12인치 이하, 양면간판은 벽에서 18인치 이하로 부착해야 한다. 또 도로 폭에 차이가 있지만 6∼7피트까지 나올 수 있으며 글자 높이는 최고 12인치, 전기 간판은 최고 50스퀘어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간판 행어 라이선스가 있는 간판업체를 통해서만 달아야 한다.
뉴욕시 간판행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공간간판의 한창건 사장은 "아직까지 행어 퍼밋이 뭔지를 잘 모르는 한인 업주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최근 단속이 늘어난 만큼 미리 행어퍼밋 보유 여부를 확인해 단속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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