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노동관계위원 등 편법 이용
▶ 연방 상원 인준절차 생략 제동
미국 대법원이 26일 대통령이 의회 휴회기간에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고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는 이른바 ‘휴회 중 임명’ 제도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초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을 임명할 때 이 제도를 적용한 것은 헌법이 위임한 권한을 넘어선 일이었다고 결정했다.
‘휴회 중 임명’(recess appointment)은 의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 또는 판사의 인준을 계속 지연시킬 때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이용해 상원 인준절차를 생략하고 임명하는 제도다.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결정문에서 “헌법은 대통령이 회기 내, 또는 회기와 회기 사이의 일정기간 휴회 때 공석을 채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당시 NLRB 위원 임명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헌법 조항에 따르더라도 휴회로 보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에 이뤄졌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초 NLRB 위원 일부를 임명한 것과 관련, 처음으로 위헌 심리요청을 받아들이기로 지난해 6월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임명은 상원이 공식적으로는 휴회하지는 않은 채 사흘마다 단 몇 분씩만 문을 여는 와중에 이뤄졌다.
이날 대법원 결정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일부 타격을 받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대통령의 이런 권한을 금지까지는 하지 않고 제한하도록 했다.
브레이어 대법관은 “대통령은 상원 휴회로 인해 인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 기능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할 때만 휴회 중 임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에서 말하는 휴회는 최소 1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의회 통계에 따르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8년 재임기간에 232건의 휴회 중 임명을 시행했고 빌 클린턴 및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이 제도를 100건 이상씩 활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이후 이 제도를 32건만 채택했음에도 주로 공화당이 반대하는 인사에 적용해 정치권 공방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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