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LC, 작년 시외 할증요금 설정 부당이익 659건적발
뉴욕시 택시기사들이 시내 구간에서 시외 할증요금으로 설정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수법이 아직까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리무진위원회(TLC)는 작년 뉴욕 택시가 시내에서 낫소카운티, 웨체스터카운티 시외요금으로 미터기 요금을 설정해 바가지를 씌운 65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전년인 2012년 2,000여건보다 적은 수치이지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0년 택시기사들이 뉴욕 시내를 이동하는 승객들을 상대로 불법으로 시외 할증요금을 적용해 830만달러가 넘는 요금을 더 챙긴 사건이 발생, 논란이 있었다. 이후 59명이 형사고발 당하고 318명이 면허를 박탈당했지만 바가지요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TLC에 따르면 이른바 TPEP라는 미터기 소프트웨어로 택시의 GPS(위치추적 시스템)정보를 분석해 부당이익을 취한 위반자들을 적발했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으로는 시내에서 낫소카운티, 웨체스터 요금 코드인 4번을 설정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에 TLC는 위반자들에게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상습적으로 적발 시 택시면회를 취소할 방침이다.
TLC는 택시기사가 시외요금 코드인 4를 설정했을 때 TPEP시스템으로 인해 택시에서 30~60초간 신호음과 화면을 통해 승객들이 경보 메시지를 보낸다며 부당하게 바가지가 씌운 요금을 받게 될 경우 311번으로 신고해달라며 승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경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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