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모기지 보조 프로그램(NYS MAP) 실시
뉴욕주정부는 올 가을부터 주택 모기지 연체로 차압 위기를 맞은 가구에게 최대 4만달러까지 대출해주는 뉴욕주 모기지보조프로그램(NYS MAP)을 시행한다. 대출금은 무이자로 매달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대출금으로 모기지 연체자들은 밀린 모기지 원금이나 이자, 수수료를 갚아 차압 위기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대출자들은 남은 모기지의 일부를 다운 페이하면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는 등 모기지재조정(Mortage modification)이 가능해 월 페이먼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90일 이상 모기지가 연체됐지만 아직 주택차압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가구가 전체의 11.1%를 차지한다.
NYS MAP은 오는 9월15일부터 롱아일랜드 주민을 대상으로 1차로 신청을 받은 후 10월15일부터는 주 전체 주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단, 신청 가구의 연소득은 9만25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웹사이트(www.nysmap.org)로 가능하며 주에서 제공하는 재정 및 법률 카운슬러와 상담을 거쳐 대출금 신청에 들어가게 된다.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뉴욕주 검찰청의 에릭 슈나이더맨 주검찰청장은 26일 세부사항을 발표하고 "여전히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모기지 빚에 시달려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며 "향후 18개월간 수백명의 모기지 대출자들이 프로그램 혜택을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뉴욕시 토지 수용권(eminent domain) 추진
뉴욕시는 주택 가치가 모기지보다 낮아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일명 ‘깡통주택’의 주택 압류를 줄이기 위해 토지 수용권(eminent domain)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연체된 주택 모기지를 시 정부가 매입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주택압류 절차를 막고 주택 소유주와 더 낮은 금액에 새로운 융자 계약을 맺어 주택 차압을 막겠다는 것이다.
뉴욕시의회는 현재 뉴욕시내 6만여명이 깡통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모기지 빚에 시달리고 있다며 25일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에게 수용권 제도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리치몬드와 뉴저지 뉴왁, 어빙턴 등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수용권 도입이 추진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수용권 도입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지도 모르며, 연체된 주택 융자금을 시에서 강제로 매입하여 새로운 대출계약을 작성하는 것은 현재의 대출자를 새로운 대출자로 대체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면서 그 효용성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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