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방송사들이 자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인터넷에퍼뜨린 한국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들을 집단 고소했다.
29일(현지시간) 한국 경찰에 따르면 워너브라더스와 20세기 폭스 등미국 주요 방송그룹 6곳은 최근 한국내 법무법인을 선임, 대형 카페 4곳에서 자사의 영상물에 대한 자막을 대량으로 유포한 ID 15개를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찰은 아마추어자막제작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에서 방송 중인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직접 제작하거나 입수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된 자막은 대부분 미드 관련이고 영화 자막도 일부 있는 것으로전해졌다. 자막은 2차 저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 공유하면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한국 현행법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 대형 방송사들은 통상 개인에 대해선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입건된 자막제작자들은 너무 대규모로 신속히 자막을 퍼뜨려 관련 업체들이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소송을 통한 합의금보다는 불법관행에 대한 제재 목적이 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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