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 넘긴 동반자녀가 영주권 재신청할 때 부모 케이스 우선일자 쓸 수 없어 큰 피해
연방 대법원은 최근 21세를 넘긴 동반자녀가 영주권 재신청을할 때, F-3 혹은 F-4 등 부모 케이스 에서 사용했던 우선 일자를 쓸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쉴라바 대 쿠엘라데오소리오 소송(Scialabba v. Cuellar DeOsorio) 판결에서 아동지위 보호법의 셈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더라도21세가 넘어서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 동반자녀가 다시 영주권 (F2B)을 신청했을 경우, 영주권 청원자가 처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처음 영주권 신청일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5대4로 영주권청원자가 같아야 비로소 먼저 접수한 영주권 우선일자를 사용할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것은 지난 2009년 연방 항소법원(BIA)의 유권해석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관련 법률이 모호할때는 법 집행을 하는 행정기관의해석이 합리적이면, 법원이 이 해석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에 근거한 것이다.
다수 의견을 낸 엘레나 캐건 대법관은 문제의 이민법 203(h)(3)이애매한 만큼 이민법 해석에 전문능력이 있는 이민 항소법원의 해석이 비합리적이 아니므로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사례 중 하나는 미국 시민권자인 어머니가 엘살바도르에 사는 딸 가족의 영주권(F3)을 신청한 사례. 시민권자 어머니가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한 지 7년 만에 문호가 열렸지만, 이미 외손자는 21세가 넘은 상태였다. 영주권 청원서 접수할 때부터 승인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빼고 나서도, 동반가족인 외손자 나이가21세가 넘은 것이다. 영주권을 받은 어머니는 성인이 된 아들을 위해서, 이민 청원서(F2B)를 새로 신청했다. 그러면서, 이민법 203(h)(3)청원서 자동전환 규정에 근거하여옛날 가족 초청 당시 우선일자를당겨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연방 지법은 그 규정은 이민청원서를 낸 사람이 같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이민청원자가 처음에는시민권자인 외할머니, 두 번째는영주권자인 어머니로 서로 다르기때문에 처음 청원서 우선일자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할 수 없다는 이민 항소법원의 입장에 따라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을관할하는 진보성향의 연방 9항소법원은 문제의 이민법 규정은 “만약 이민 희망자가 21세가 넘었을경우에는, 계류 중인 이민청원서는거기에 맞는 카테고리로 전환되고,처음 청원서 접수일자가 우선일자로 된다”로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확하므로, 모든 동반자녀 케이스는 가족이민 취업이민을 가릴 것 없이 처음 청원서날짜를 가져다 쓰는 혜택을 누릴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연방 5항소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한 바 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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