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남부 연방법원에 따르면 텍사스 샌 안토니오 소재 J모 커스텀주얼리사는 23일 자사 디자인의 생산 제품을 뉴욕과 뉴저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운영 중인 L모 커스텀주얼리사가 도용했다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J사가 생산한 십자가 모양의 디자인 38종이며, J사는 소장에서 개당 15만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J사는 이를 근거로 자사와 L사의 제품을 비교한 사진을 소장에 담은 뒤 해당 제품들 모두 연방정부에 디자인 등록을 마친 제품들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커스텀주얼리 업계 관계자는 “유행에 따라 타사의 디자인을 도용하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이런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함지하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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