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경찰국은 불법 불꽃놀이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독립기념일 연휴동안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케빈 레이니 가든그로브 경찰국장은 “주민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 불꽃놀이를 계속해서 할 경우에는 티켓을 발부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에 티켓 발부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법 불꽃놀이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해 54개의 티켓을 발부했으며, 이는 2012년의 77개에 비해서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2011년에는 44개, 2010년에는 단지 14개의 티켓이 발부했다.
경찰국은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동안에 28명의 경찰들을 추가로 배치하고 2명의 화재 수사관들도 파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불법 불꽃놀이가 성행하는 지역인 유클리드와 브룩허스트 사이의 카텔라 스트릿, 디노 서클, 가든그로브 공원, 부에나 클린턴 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독립기념일 당일 모든 시 공원은 오후 5시에 문을 닫으며, 공원의 테니스 코트, 농구장, 소프트볼 필드도 오후 5시에 폐장한다. 공원의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오후 6시에 작동한다.
가든그로브시는 독립기념일 연휴기간인 1~4일 시 전체에 합법적으로 불꽃놀이 기구를 판매할 수 있는 부스 45개에 대한 퍼밋을 발행했다. 오픈시간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가든그로브 불꽃놀이 핫라인은 (714)741-52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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