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사가 여러 개의 주에서 동시에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정 주에 일일이 의사면허를 신청해서 받아야 그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현행 규제를 풀어 주들 간의 협약을 통해 특정 주에서 의사면허를 받았더라도 다른 주에서도 일종의 ‘신속면허’를 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주 의료위원회협의회가 최근 특정 주에서 면허를 받은 의사가 다른 주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협약안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진료 방식에는 의사의 환자 대면진료뿐 아니라 화상 진료나 온라인 진료가 포함된다.
NYT는 이 방안이 수십년 간 유지돼 온 미 의사면허 제도에서 큰 변화를 예고한다면서, 원격진료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의사부족, 건강보험 개혁법 시행에 따른 피보험 대상자 증가 등의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의료위원회협의회장인 휴머윤 차우드리 박사는 “의사로서는 원하기만 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로서도 의사에 대한 접근권이 개선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희소병을 앓는 환자가 ‘메이요 클리닉’ 같은 저명 의료기관의 전문의들과 원격 진료를 통해 더 쉽게 상담할 수 있게 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다만 협약안에 따르면 징계나 처벌을 받았거나, 사법기관 등의 조사를 받는 의사에게는 ‘신속면허’가 불허된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불량 의사’를 걸러내는 장치도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NYT는 이 같은 협약안은 미국의 많은 병원과 의사들이 한창 원격의료를 시험 중인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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