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새로운 담배 규정 관련 경고문 배포를 시작, 내달부터는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담배 취급 업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시는 지난 5월18일부터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 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21세 미만에게는 담배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경고문은 이달부터 뉴욕시 소비자국 웹사이트(http://www.nyc.gov/html/dca/downloads/pdf/CRD_StateSign.pdf)에서 인쇄가 가능하다.
뉴욕시 소비자국의 안내에 따라 흑백이 아닌 흰 바탕, 붉은 글씨의 원본 그대로 인쇄, 부착해야 한다. 안내문 인쇄가 불가능한 업소의 경우 플러싱 소재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에서 안내문을 전달 받을수 있다.
뉴욕소기업서비스센터 측은 “담배를 판매하는 뉴욕시 한인 업소는 약 2,300곳에 달한다”며 “미부착 적발시 경고 없이 바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꼭 부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뉴욕시의 경고문 배포가 새 규정의 시행보다 늦어지면서 단속도 늦춰졌다. 그러나 8월1일부터는 경고문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단속이 본격 시작, 적발시 1,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718-886-5533(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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