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피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불리한 판결을 받은 미국 정부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두 차례의 판결로 여성들이 피임약에 대한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상황에 놓이자 이들에게 보험이 적용된 피임약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영리기업의 기업주가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피임 등을 직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결해 파장을 일으켰다.
대법원은 지난 3일에도 기독교계인휘턴 대학의 요청에 따라 내린 법원명령에서 대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피임약의 보험적용에 대해 반대할 때,정부가 요구하는 서식을 면제해 줄수있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모두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내세운 기업주와 비영리기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건강보험개혁법(ACA)을 통해 피임약 보험적용을 추진하던‘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타격을 받은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이 대안이 될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나는 직장보험회사나 보건당국이 일단 피임약에 보험을 적용해 주고 나중에 환불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보건당국의 역할을넓혀, 직장보험으로 피임약의 보험 적용을 못받는 여성들에게 ‘무료 피임약’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백악관이 신속하게 대응책을 모색하고 나선 것은 유사한 소송들이 앞으로 꼬리를 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에는 이미 100여건의 비슷한 소송들이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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