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고노담화에 대한 검증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제출해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의 핵심은 첫째, 고노담화는 한일 간의 문안조율로 작성되었다, 둘째, 한일 양국은 문안조율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다, 셋째, 위안부 피해여성에 대한 인터뷰 후 일본정부는 인터뷰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았다 등이다.
그런데 고노담화의 문안을 한일양국이 조율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고노담화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대만, 동남아, 유럽까지 포함되는 위안부 피해여성들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 중 가장 피해가 많았던 나라 한국이 문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도 일본정부가 제시한 담화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일본도 고노담화 작성의 주체가 일본정부임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한일 간의 문안 조율, 조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한일 양국이 문안조율 사실을 비밀로 하자고 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검증결과 보고서를 한국 측이 반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가 있고 혹시 그런 얘기가 오갔다 하더라도 비밀의 수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문제가 될 정도의 비밀이라면 밀약 사실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런 문서가 없다면 공표되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 말하지 말자 정도의 내용일 수 있다. 그 정도의 얘기는 항상 외교적 대화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밀로 하자고 했다는 일본 측 주장의 목적은 고노담화가 어디까지나 사실을 외면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안부 피해여성들에 대한 인터뷰 후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고노담화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담화였음을 강조하려는 일본정부의 큰 왜곡이다. 원래 고노담화는 담화 발표 2년 전부터 일본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사한 사실을 토대로 피해 여성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추가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고노담화 발표내용 중 대부분은 일본정부의 사전 조사결과에 입각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검증결과를 토대로 일본이 노리는 것은 1965년의 한일협정과 1993년의 고노담화, 그리고 일본 민간이 만든 ‘아시아 여성기금’으로 위안부 피해여성들에 대한 법적문제, 일본 측의 사과, 그리고 보상 문제 등은 모두 끝났으며 더 이상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있다.
그러나 1965년의 한일협정 중 청구권문제는 1991년 일본정부가 공표했듯이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는 의무는 소멸되었지만 개인이 상대국가나 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순수한 ‘개인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또한 고노담화는 현재 일본이 수정하지 않겠다고 확인했듯이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문서일 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국가적 사과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
그리고 ‘아시아 여성기금’은 민간단체가 실시한 운동이므로 절대 국가적 사과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일본정부는 궤변을 통한 책임회피를 즉각 그만두어야 하며, 국제사회와 일본 제국주의 피해국들은 일본 아베정부가 과거 전쟁범죄를 은폐하려는 치졸한 잔꾀를 버리고 독일처럼 잘못된 과거사를 반성하고 사과 및 국가적 배상에 나서도록 적극 계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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