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손님들에게 꼭 해주는 설명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변동비와 고정비의 구분이다. 매상이 늘어날수록 비례해서 늘어나는 비용을 우리는 변동비(variable expenses)라고 부른다. 식당의 재료비, 네일가게의 팔리시(매니큐어), 세탁소의 옷걸이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에 매상에 상관없이 일정 기간 동일한 금액이 발생하는 비용을 고정비(fixed expenses)라고 한다. 가게 임차료가 고정비의 대표 선수다. 일반적으로 매상에 따라서 가게 렌트비가 매달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지출항목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변동비와 고정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변동비에 신경을 더 쓴다. 고정비는 어차피 어떻게 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건대, 비즈니스에 성공하려면 고정비 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 특히 경기가 안 좋고 장사도 잘되지 않을 때 고정비 관리에 실패하면 그것은 치명적이다.
변동비는 사실 안 쓰면 된다. 그러나 고정비는 안 쓸 수 없다. 장사가 안 되면 어차피 변동비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아무리 장사가 안 되도 고정비는 줄일 수 없다. 가게를 문 닫지 않는 한 줄일 수 없는 것이 렌트비 아닌가.
그래서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고정비에 대한 밑천부터 준비하여야 한다. 노름을 해도 밑천이 두둑한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날 벌어서 그날 충당할 수 있는 변동비가 아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이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비즈니스 실패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 렌트비(임차료)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 사실, IRS 세무 감사에서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거의 그냥 넘어가는 것이 렌트비다. 임대차 계약서(lease)와 수표 사본만 보여주면 끝이다. 기껏 해봤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정도가 문제로 뽑힌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건물에서 세탁소를 하고 있다고 하자. 미리 그 건물 명의를 내 아들에게 옮겨 놓은 뒤(증여), 내 세탁소에서 아들에게 렌트비로 시세의 3배를 줬다.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니다. 시세(ordinary and necessary)를 초과하는 비용은 제 2의 증여로 취급받을 수 있다.
하나 더. 어떤 손님은 법인 결산을 앞두고 은행 잔고를 줄이겠다고 렌트 몇 달치를 미리 주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년 렌트를 공제받으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accrual basis).
렌트비의 세무회계 처리에서 조심할 것은 이 두 개가 전부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하면서 렌트비가 주는 초조함과 부담감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다. 적어도 고정비 지출에 실패해서 사업에 실패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