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을 앞세워 공화당의 태클을 피해 가는 버락 오바마(사진) 대통령의 공세적 국정운영 방식이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의회에서 양당의 찬반토론을 거쳐 의견을 조율하는 정상적인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특정 이익집단이나 단체 사이의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민감한 사안을 행정명령을 통해 처리하다보니 이로 인한 논쟁이 불거질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비난여론의 과녁판 앞에 서게 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정 운용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만만치 않은 대가가 따른다는 얘기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 차별금지를 겨냥한 행정명령으로 종교계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정부와 용역계약을 하는 민간기업이 성적 지향성이나 정체성을 이유로 피고용인을 업무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이와 유사한 내용의 동성애자 차별 금지법을 마련한 주는 21개 주에 불과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50개 주 전체로 적용대상 범위가 확장된다.
그러나 종교단체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에 반대하는 경우는 이 행정명령의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예외조항을 달아야 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종교단체 지도자들은 지난 1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 종교단체를 희생시키면서 특정 그룹에 대한 보호를 확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0개 이상의 단체와 종교계 지도자들이 보낸 지난달 25일자 서한도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행정명령은 큰 반대에 부닥치고 나라를 분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동성애자 옹호단체들은 조지 W.부시 전 대통령 재임 때 나왔던 행정명령에서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예외가 인정됐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오바마 대통령은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종교적 신념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보수계가 들고 일어날 것이고 그 반대라면 지지층이 돌아설 것이 뻔하다.
지난달 영리기업의 피임약 건강보험 적용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한 차례 ‘정치적 타격’을 입은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자 차별금지 행정명령으로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김영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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