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마켓 연루 자금 160만 달러 밀수담배 등 압수
뉴욕주가 불법담배 유통 및 판매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밀수 담배를 다량 압수했다.
뉴욕주 불법담배 특별 전담 단속반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타주에서 불법 밀반입된 담배 1만2,236갑, 시가 25만4,873 보루, 담뱃가루 2만61파운드, 뉴욕주 납세필 인지(Tax Stamp)가 위조 된 담배 2만4,773갑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반은 불법 담배 유통으로 블랙마켓에서의 연루된 자금 160만달러도 압수했다. 단속반에 따르면 이는 뉴욕시에 18만3,540달러, 뉴욕주 전체로는 53만2,266달러의 세금 손실을 입히는 규모이다.
단속반은 뉴욕주검찰청, 뉴욕시 보안국, 연방소비자보호국, 연방국토안보부, 연방마약단속반 등 연방과 주, 시정부 관계부처 등 13곳이 합동으로 참여해 지난 3월부터 불법담배 유통 및 판매에 대한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단속반은 담배 도·소매상을 중심으로 뉴욕주 납세필 인지가 부착되지 않은 불법 담배 유통경로를 파헤치는 것은 물론 불법 담배를 구입하는 개인 소비자들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뉴욕주 담배는 현재 갑당 4달러35센트의 세금이 부과되며 뉴욕시는 주세금에 1달러50센트가 추가로 매겨져 담배 세금이 낮은 버지니아주(17센트), 미주리주(30센트) 등에서 대량으로 담배들이 밀반입되고 있다. 담배 밀수로 적발되면 갑당 600달러의 벌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경하 인턴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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