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항소법원, 어퍼머티브 액션 지지 판결
연방 법원이 대학 입학사정에서 인종 요소를 고려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어퍼머티브액션’(affirmative action) 이른바 ‘소수계 우대정책’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5일 텍사스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은 텍사스 주립대학교 오스틴 캠퍼스(U of Texas at Austin)가 신입생 입학사정에서 인종요소를 고려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현재의 입학정책은 대학의 다양성을 위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한 백인 여성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에서 패트린 히긴보덤 항소법원 판사는 “대학 측은 다양성을 위해 신입생 선발 때 ‘총체적인 학생 사정시스템’의 일부로 ‘인종’ 요소를 사용 할 수도 있다”며 ‘소수계 우대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 텍사스 주립대학 오스틴 캠퍼스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백인 여성 아비게일 피셔가 제기한 소송으로 피셔는 대학 측이 입학 사정과정에서 인종요소를 고려한 이른바 ‘소수계 우대정책’ 때문에 자신이 불합격됐다고 주장했다.
또, 피셔는 이 대학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10% 정책’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텍사스주 내 고교를 상위 10% 이내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의 입학을 보장하는 이 대학의 ‘10% 정책’이 타 학교에 비해 성적이 월등하게 우수한 학교의 졸업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은 ‘소수계 우대정책 금지가 합헌’이라고 판시한 연방 대법원의 지난 4월 판결과는 다소 다른 것이나 서로 상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
지난 4월 대법원의 판결은 “일부 주정부가 대학 신입생 선발사정에서 ‘소수계 우대정책’ 적용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소수계 우대정책’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현재 미 8개 주가 시행하고 있는 ‘소수계 우대 금지정책’을 허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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