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미국 등 외국을 방문할 때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규정(본보 6월3일자 보도)이 확정됐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예규인 ‘국회의원 해외여행 때 예우에 관한 지침’을 ‘공직자 공무 국외여행 때 재외공관 업무협조 지침’으로 최근 명칭을 변경하고 이런 내용을 조문에 담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제2조(일반 원칙)에 근거해 국회의원이 공무로 외국을 방문할 때 외교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공식 일정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 전 지침에 있었던 비공식 방문 관련조항은 없어졌다.
개인적 목적의 비공식 방문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이 원칙상 지원할 수 없다는 취지다.
개정 지침 제4조(협조절차)에 따르면 의원들이 공무 방문에서 재외공관의 업무협조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늦어도 출국 예정 10일(공휴일 제외) 전에 외교부 장관에게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하도록 규정했다.
지침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협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되 긴박한 사유에 한해 협조요청 시점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재외공관장은 협조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하되 공항 귀빈실 사용료나 차량 임차비, 통역 비용 등은 예외로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재외공관이 본국에서 온 정치인들 지원에 드는 업무 부담을 줄여서 재외국민 보호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LA 총영사관 등 일선 공관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실효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공관에서는 이번 지침과 예외적으로 눈치를 살펴야 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총영사관 관계자는 “LA나 뉴욕 등 동포사회 네트웍이 잘 갖춰진 지역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인들이 많아 사적인 방문 때 공관에 의전을 요청할 일이 없지만 낙후된 소외지역의 경우 차편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요청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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