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커네티컷 네일 가게에 세일즈 택스(sales tax)가 생긴 지 꼭 3년이 되었다(법률 PA-116, HB 6652). 3년 이라는 세월은 감사인(tax auditor) 입장에서는 세금 매기기 참 좋은 시점이다. 네일 업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앞으로(이미 시작되었다), 커네티컷 네일 가게에 세무 감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당시에 커네티컷 한인회와 네일 협회 등에서 반대 청원서 보내는 운동도 했고, 2012년 3월에는 일부 업주들이 모여서 시위도 벌였었다. 윌리엄 통이라는 중국계 주 하원의원은 세금을 다시 없애자는 법안도 올리고 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이미 세금을 걷고 있는 마당에 늦어도 한참 늦었었다.
이후에 별별 방법들이 다 동원되었을 것이다. 가게에 ATM을 설치해서 노골적으로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유도하는 것은 아이디어의 시작에 불과했다. 인터넷 매출은 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착안해서 온라인으로 결제 받는 노력은 그나마 가상하다. 여기서 밝힐 수 없지만, 온갖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을 테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 업주도 있었을 것이다.
세일즈 택스 감사에 대한 마음의 준비와 서류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가게를 연지 1년 밖에 안됐다고 안심할 일도 아니다. 가게를 처분한 뒤라고 100% 안심할 일도 아니다. 모든 세금이 그렇지만 특히 세일즈 택스 감사는 상식에서 출발한다. 매달 렌트가 3,000달러인 가게의 매상이 렌트가 1,000달러인 가게의 매상과 같을 수 없다.
앞으로 불어 닥칠 세일즈 택스 감사도 걱정이지만 유즈 택스(use tax) 감사가 사실은 더 걱정이 된다. 금액은 적지만 아직 한인들 사이에서 유즈 택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쉬운 예가 이렇다. 어느 커네티컷 네일 가게가 이번에 새로 가게를 꾸미면서 공사비로 2만달러를 썼다. 자재들을 뉴욕에서 실어왔다. 결산을 하면서 이것을 비용으로 잡았으니 세금이 많이 줄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뉴욕에 세일즈 택스를 냈다는 증거가 없을 때 생긴다. 고스란히 6%의 유즈 택스를 커네티컷에 내야한다.
매상이 아니라 왜 물건 사오고 공사한 것에 세금을 붙이냐고 따질 수 있다. 주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래(interstate commerce)에 대한 미국 헌법 정신이나 연방 대법원의 판례, 넥서스(nexus) 문제 등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된다고 따질 수 있다. 그러나 법이 그렇다. 미국의 세법 중에서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안 걷히는 세금이 이 사용세가 아닌가 싶다. 그러니 세일즈 택스 감사하러 나와 놓고 왜 유즈 택스로 시비를 거냐고 따질 재간도 없다.
우리끼리 이야기이지만, 세일즈 택스는 솔직히 내 돈이 아니다. 손님에게 받아서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정부에 보내주는 돈이다. IRS나 주정부를 그냥 내 동업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조금 위안이 될까. 어차피 이 땅에서 고맙게 장사를 하고 있으니, 같이 돈을 벌어서 그 동업자에게 10% 정도 떼어주는 것은 큰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억지일까. 장사를 해서 남겨야지, 세금에서 남길 생각부터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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