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포주에 징역 3년 선고, ‘한국으로 보내달라’
’많게는 하루 8명, 자정까지 성을 팔았다. 돈을 받으면 한국 여주인에게 하숙비 조로 갖다바쳐야 했다.’
미국의 한 남부 시골 도시에서 성매매를 하다 미국 당국의 함정수사에 걸린 한국인 여성들의 비참한 일상이 공개됐다.
17일 연방검찰의 공보와 미국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주 연방 중부지방법원은 애틀랜타 남쪽의 메이컨에 2012년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금을 갈취,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C(여·45)씨에게 징역 3년과 복역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C씨가 소유한 애틀랜타 부촌의 고급 콘도와 BMW 자동차도 압류했다.
이 업소에서 일하다 매춘 혐의로 체포된 N(여·51)씨는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았다.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모두 국적이 한국인이라고 보도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해 형량이 줄어든 N씨의 증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그는 2012년 12월4일 손님으로 가장한 경관에게 120달러(12만원)를 받고 성행위를 제공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미국에서 성매매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인천공항을 떠나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내린 지 불과 닷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N씨를 비롯해 한국에서 온 여성들은 아침 9시부터 자정까지 쉬지도 않고 적게는 5명, 많게는 8명의 남성을 상대했다.
성행위를 제공하는 대가로 ‘서비스 종류’에 따라 손님 한 사람당 40달러에서 100달러를 받았지만, 이 중 40~60달러는 하숙비 조로 업주인 C씨의 몫으로 돌아갔다.
C씨는 숙식 제공과 업주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매주 ‘하우스 요금’(house fee)이라는 것도 떼어갔다.
성 접대 여성들은 제 돈으로 피임기구를 구입해 쓰레기통 밑에 숨겨놓아야 했다. 경찰의 매춘 단속에 적발되면 종업원에게 책임이 전가되도록 업주가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업주 C씨는 한국 외교부에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C씨는 한국 국적자로 확인됐다. 35세 때 미국에 입국한 그는 당국에 귀국을 요청하고 있어 형기 중에 강제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
애틀랜타총영사관 관계자는 "C씨가 ‘한국식 사고’를 하고 있다"며 "한국으로 따지면 별것도 아닌 걸 경찰이 과장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방수사국(FBI) 등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은 4년에 걸친 탐문수사 끝에 밝혀낸 것이라며 "미국 전역에서 이와 같은 조직적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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