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 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 낫소 소비자보호국 방문
▶ 세부규정 수정 등 개선 요구
롱아일랜드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 박상석(오른쪽부터) 회장과 관계자들이 낫소카운티 만달린 폴리 소비자보호국장을 만나 라이선스 규정 개선을 요구했다.<사진제공=롱아일랜드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
롱아일랜드 한인 드라이클리너스 업주들이 낫소카운티가 새롭게 도입한 라이선스 취득 규정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롱아일랜드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는 17일 낫소카운티 소비자보호국을 항의 방문, 최근 새로 시행에 들어간 라이선스 취득 규정<본보 5월20일 C3면>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상석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은 이날 이미 뉴욕주로부터 사업 면허를 발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카운티정부의 면허를 별도로 취득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면허 신청비용과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은 결국 업주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새 규정으로 인해 2년마다 면허 신청비로 500달러가 추가로 나가게 된데다 벌금이 5,000달러로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며 "카운티는 새 규정 시행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비용 등 세부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이어 ▲면허 신청시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사업체 보증 보험(Bond)을 협회 자체 공동 보험으로 대체하고 ▲면허 갱신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기간을 늘리며 ▲벌금을 낮추는 방안 등을 소비자보호국측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마달린 폴리 소비자보호국장은 "이미 시행에 들어간 만큼 신청비용을 줄이거나 갱신 기간을 늘리는 등의 근본적인 조항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면허 신청서에 직원의 성별과 인종, 눈 색깔, 신장 등 외관상 특징을 자세히 적도록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해당 문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인 세탁업주들의 라이선스 신청 편의를 위해 복잡한 신청방법과 양식을 한국어로 번역해 제공키로 했다.
박 회장은 "이번 방문은 한인이 주도하는 롱아일랜드 세탁업계가 힘을 모아 카운티에 공동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며 "현 사안 뿐 아니라 향후 새로운 규정을 만들거나 시행할 때 한인 세탁업계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협회는 소비자보호국과의 타협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에드워드 맹가노 낫소카운티장과 추가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김소영 기자>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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