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미국 등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한도가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어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18일 “외국환 거래 규정을 개정해 무신고 해외 송금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건당 송금액이 1,000달러를 초과하면 송금사유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이 내용이 한국은행 전산망에 자동 통보되고 국세청과 관세청·금융감독원 등은 송금 사유 등을 열람 할 수 있다. 이 신고 기준을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외환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원화가치가 높은 상태로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원화값 상승 압박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 내에 쌓인 외화를 자연스럽게 해외로 흘려보내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과도한 수준이어서 원-달러 환율이 적정 수준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면서 ‘해외 송금액 증가는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최희은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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