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 넘는 중남미 아동 신속추방 위해
▶ 송환절차 너무 장기화 공화당 등 제기 논란
급증하고 있는 중남미 출신 밀입국 아동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RA)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8년 퇴임을 며칠 앞두고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RA)에 서명했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 캐나다를 제외한 비접경 국가 출신 미성년 밀입국 이민자들은 이민당국에 적발되더라도 본국 송환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다.
이 법에 따라 일단 미 국경에 진입한 미성년 이민자들은 체포 후에도 난민 인정 등을 위한 재판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며, 재판이 완료될 때까지 연방 보건부가 나서 이들을 위한 각종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재판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 중 얼마나 본국 송환 결정이 내려지는지, 본국 송환 결정이 내려져도 실제로 얼마나 송환되는지 연방 당국도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을 받는 동안 미성년 이민자들은 이미 미국에 와 있는 부모나 친척, 지인들 또는 이들의 양부모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 실질적으로 비접경국가인 중남미 출신 밀입국 아동들에 대한 강제추방 집행은 매우 어려운 실정.
이로 인해 연방 의회 일각에서는 이 법을 개정해 밀입국 아동들에 대한 추방을 보다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들에 대한 신속추방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사실상의 법 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TVPRA 개정에 대한 반대가 적지 않아 실제로 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밀입국 아동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행정부는 의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기보다는 아동 밀입국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에서도 법 개정 요구가 제기됐다. 맷 새먼 하원의원은 “하원 공화당에 2008년 제정된 TVPRA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구성됐다”며 “국경에서 적발된 밀입국 아동들을 신속하게 출신 국가로 돌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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