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국 작곡가들의 음원 저작권 판권을 미국에서 대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선 한인 업체(본보 4월4일자 보도)가 또 다시 남가주 지역 노래방 업소들을 상대로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 음악저작권협회 보유 음원의 미국 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엘로힘피에프와 래트 뮤직은 한인 노래방 13곳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지난 11일과 14일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에 접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의 이번 소송 대상에는 LA 한인타운 내 ‘F’노래방과 ‘R’노래방, ‘P’노래방, ‘D’업소 등 주요 노래방 및 노래방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소장에서 소송대상 노래방과 업소들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 음원들을 계약 없이 사용해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음원 사용 중지명령 및 사용료 지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차종연 엘로힘피에프 대표는 18일 “지난 4월 소송 이후 해당 업소들이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노래방 13곳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해당 노래방들과 원만한 협상을 통해 그동안 사용한 음원에 대한 수익금 일부를 받고 앞으로 정식 계약관계를 체결하는 게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우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