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하청업체에 맡겨 업무소홀 드러나
▶ 사설업체, 이의서류 건당 평균 3분에 처리, 법원“공무원이 반드시 1차 검토하라”명령
LA시가 주차위반 티켓 이의제기 케이스를 사설 하청업체에 맡기는 등 소홀히 다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단속원이 한인타운에서 티켓을 떼고 있는 모습.
LA시의 주차위반 티켓 발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시정부가 그동안 주차위반 티켓에 대한 차량 소유주들의 이의 제기처리를 사설 하청업체에 맡기는 등 소홀히 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 측이 시정부에 대해 이같은 관행을 시정하라는 잠정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1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가 주차위반 티켓관련 소송을 다루는 과정에서 LA 시정부가 과태료 이의제기 서류를 반드시 직접 검토해야 한다는 임시 결정을 내렸다. 신문은 그동안 LA시 교통국 산하 주차단속 요원들이 주차위반 티켓을 발급하고 나면, 사설 하청업체들이 과태료 및 이의제기 처리업무를 맡아 왔다고 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LA시는 주차위반 과태료 이의제기 처리업무를 사설업체 제록스사에 맡겨 왔다. 제록스사는 이 업무를 PRWT라는 또 다른 하청업체에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시민들이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받은 뒤 이의를 제기해도 시정부는 뒷짐을 진 채 사설업체가 ‘사무적’으로 다뤄온 셈이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코디 웨이즈는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웨이즈의 변호사는 LA시가 주차위반 과태료 처리업무를 사설업체에 맡긴 결과 의뢰인이 제대로 된 이의제기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설 하청업체 직원들은 1시간당 20건 처리란 업무 할당량 때문에 시민들이 이의제기한 서류를 평균 3분 안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제임스 챌펀트 판사는 주정부 법을 인용해 LA시가 주차위반 과태료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챌펀트 판사는 LA시는 주차위반 과태료 이의제기 서류를 공무원이 반드시 1차 검토한 뒤 하청업체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한편 LA시 검찰과 교통국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LA 시정부의 과도한 주차위반 단속을 비판해 온 단체들은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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