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으로 숨진 남성의 부인에게 담배제조업체가 236억달러의 거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법원 배심원단은 19일 미국 2위의 담배회사 R.J. 레이놀즈가 흡연 위험성을 알리는 데 소홀했기 때문에 남편이 숨졌다는 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레이놀즈에 손해배상금 1,680만달러에 징벌적 배상금 236억달러를 함께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징벌적 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이번 평결은 플로리다주 흡연자와 유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수천 건의 소송 중 배상액이 가장 많다. 플로리다에선 2000년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자들의 집단소송에서 1,450억달러의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과 주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주대법원은 흡연이 질병을 유발할 뿐 아니라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이를 토대로 흡연자 및 유족의 개별 소송이 줄을 이었다.
이번 사건의 원고 신시아 로빈슨도 남편이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다 36세였던 1996년 폐암으로 숨진 뒤 집단소송에 참여했다가 2008년 레이놀즈를 상대로 개인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