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10월 두 차례 공판서 무효여부 결정
▶ 한인단체 “20만달러 필요… 적극 관심을”
21일 한미연합회와 변호사협회, 남가주 교협 등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선거구 재조정 무효소송에 대해 설 명하며 한인사회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하고 있다.
둘로 쪼개진 LA 한인타운 선거구단일화 열망을 무시한 LA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안에 반발해 한인사회가지난 2012년 연방 법원에 제기한 위헌소송의 법정절차가 오는 9월 첫 공판으로 본격화 된다.
한미연합회(KAC)를 비롯한 한미변호사협회(KABA),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등 소송에 참여한 한인단체들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LA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 무효화 소송이 오는 9월9일과 10월7일 각각가주 헌법 위반과 연방법 위반으로두 차례 나뉘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무효소송은 ▲선거구 재조정조항들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허용하지 않고 금지한 LA시 헌장 252조가 주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과▲한인타운 커뮤니티 경계를 포함한기존 선거구 재조정 원칙을 LA 시의회가 무시한 채 특정 인종 유권자를근거로 한 선거지역의 경계를 설정해연방 헌법의 평등 보호조항을 위반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가 된 선거구 재조정 결과는 지난 2012년 LA 시의회가 확정한 것으로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한인타운을 13지구로 편입시켜 하나의 선거구로 단일화해 달라는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한인타운 지역을 10지구와 13지구 2개의 서로 다른선거구로 분할시킨 것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9일 열리게 될주 헌법 위반관련 공판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승소를 할 경우 선거구 단일화 관련 내용을 투표에 부쳐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되며, 10월7일부터 시작되는 재판에서 승소를 할경우엔 선거구 재조정이 시작되는2020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선거구재조정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다.
그레이스 유 KAC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구 재조정 무효소송은 대형주류 로펌에서 무료 변론을 맡았지만소송 자료 준비 및 통역 서비스 등20만달러에 달하는 제반비용이 필요하다" 며 "현재 약 4만달러의 비용을확보했지만 더 많은 기금이 필요하기때문에 한인사회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하다" 고 말했다.
한편 선거구 재조정 소송 후원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개인 체크, 크레딧카드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후원 가능하다.
문의 (213)365-5999
<박주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