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미국 이민관세청 ‘한미 문화재 환수 협력 양해각서 체결
미국으로 불법 반출된 한국문화재 환수를 위한 공식 창구가 열린다.
문화재청은 22일 오전 11시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DHS) 소속 이민관세청(ICE)과 ‘한미 문화재 환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문화재청과 이민관세청은 앞서 ‘호조태환권 원판’을 비롯한 미국내 불법 반출 한국 문화재 수사 공조와 반환을 추진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은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 반환에 대한 한미 공조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양해각서는 전문과 7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특히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문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양국간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보 공유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했다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문화재청과 HSI간 수사 공조의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이래 문화재청과 대검찰청, HSI가 공조를 통해 압수(2013.9.27)한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의 수사 절차가 조속하게 마무리되는 데도 이번 양해각서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문화재청은 보고 있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전시(戰時)에 이전된 문화재 반환은 전후 강화조약에서 승전국이 패전국에 전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협약(1954년 헤이그협약) 제1 의정서’가 채택(1954.5.14)됨으로써 전시에 반출된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었으나, 비소급효 원칙으로 한국전쟁 당시 불법 반출된 문화재는 적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 등에 의해 불법 반출된 문화재가 상당수 있는 미국에서는 미국 국내법에 따라 형사 몰수하고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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