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공청(FAA)이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비롯한 6개국 영공의 민항기 비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21일 발령했다.
해당 국가는 북한 이외에 내전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에티오피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다. 북한의 경우 민항기가 북한의 관제영역인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가운데 경도 132도 서쪽의 상공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경도 132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 동해의 중간선에 위치해 있으며 그 서쪽은 북한에 근접한 동해 상공을 의미한다.
통상 미국과 한국, 일본 국적의 민항기가 경도 132도 서쪽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조종사의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해 해당 구역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항공청은 특히 북한이 사전 경고 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올 들어 90발이 넘는 로켓 또는 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시행해 온 크림반도 영공 비행금지 조치에 이어 분리주의 반군세력이 포진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영공의 비행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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