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전국 우편번호별 2012 회계연도 세금환급 통계
▶ NJ 한인밀집지역 연 평균 8만4,703달러 소득. 1,444달러 환급
뉴욕 한인밀집지역의 연소득과 소득세 환급액 규모가 주 평균보다 낮은 반면 뉴저주는 그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세청(IRS)이 21일 발표한 ‘전국 우편번호별 2012 회계연도 세금 환급 통계’를 바탕으로 본보가 뉴욕과 뉴저지 한인밀집지역 14곳의 연소득을 조사한 결과 플러싱, 베이사이드 등 뉴욕 한인밀집지역 평균 연소득은 연 5만2,287달러로 주 평균 7만7,087달러보다 적었다. 뉴욕주와 뉴욕시로부터 받은 소득세 환급액 평균도 938달러로 전체 평균 1,208달러보다 250달러 정도 낮았다.
반면 포트리, 팰리세이즈팍 등 뉴저지주 한인 밀집지역의 연소득 평균은 주 전체 소득 평균 7만9,688달러보다 5,000달러정도 높은 8만4,703달러로 집계됐다. 주정부 소득세 환급액은 1,444달러로 주 전체평균 946달러보다 500달러 많았다.
뉴욕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우편번호 11354(플러싱 유니온 상가 인근) 지역의 연소득은 3만5,618달러로 주 전체 소득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지만 환급액은 전체 평균의 75% 수준을 받았다.
소득 수준이 비슷한 플러싱 키세나 블러바드 인근(11355)은 엘름허스트(11373)보다 연소득이 낮았지만 환급액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베이사이드, 리틀넥 지역 연소득은 6~7만달러 수준으로 소득세 환급액이 900달러 수준이었으며 같은 베이사이드라 하더라도 환급액에 차리르 보였다. 뉴저지주 한인 최다 거주지역인 팰리세이즈팍 지역의 연소득은 5만258달러, 주정부 소득세 환급액은 597달러로 주 전체 평균보다 모두 낮았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 내 연소득 10만달러 이상인 지역의 소득세 환급액을 비교한 결과 뉴저지주의 소득대비 환급액 비율이 뉴욕보다 최대 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주마다 소득별, 개인·부부 납세자에 대해 매기는 소득세율이 각각 다른데 뉴욕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환급액이 크게 줄어든다"며 "소득이 작은 개인은 뉴욕에서, 소득이 많은 개인은 뉴저지에서 사는 것이 더 많은 소득세를 환급받는데 유리하다"고 전했다. 뉴욕, 뉴저지 한인 밀집지역은 연방 센서스국의 2010년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김소영 기자>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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