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료도로 요금 미납 때 7일 이내에 납부해야
오렌지카운티 내 모든 유료도로의 통행요금 시스템을 전산화한지 2개월여가 지난 가운데 아직도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도로 관리사인 ‘교통 콜리도 에이전시’(TCA)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 카운티 내 모든 유료도로에 대해 현금 지불방법을 전면 폐지하고 익스프레스 어카운츠를 이용해 요금을 낼 수 있도록 개편한 후 위반차량이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ACT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1만9,500대의 차량이 적발됐으며 지난 6월10일부터 7월14일까지 고객센터에 걸려온 문의전화가 평균 1,900여통이며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전화가 1만1,200여통에 달했다고 밝혔다.
ACT가 밝힌 가장 많은 문의내용과 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만약 73번과 133번, 241번, 261번 등을 자동 요금납부 어카운트나 페스트랙 익스프레스 어카운트 없이 지났으면 반드시 7일 이내 인터넷을 통해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위반차량은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thetollroads.com/violation/oneTimeToll.do를 방문한 후 지난 날짜와 간단한 개인정보, 차량번호판 번호 등을 기재한 후 ‘다음’(next)을 클릭하면 요금을 정산할 수 있는 요금납부 안내가 나온다. 이때 영수증을 이메일로 받기를 원할 경우 next 박스 위쪽 왼편의 작은 박스에 체크하면 된다.
▲요금은 어디서 유료도로를 타기 시작했으며 어디로 나갔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도로를 운행했는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인터넷을 통해 요금을 낼 때 얼마인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만일 7일 이내 온라인으로 요금을 내지 못했을 경우 도로를 이용한지 2주 안에 벌금과 함께 요금 납부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때 차량 등록국에 등록돼 있는 차량 주소지로 발송하게 된다.
▲첫 번째 위반자이면서 30일 이내 요금을 낼 경우 벌금 57달러50센트(1회 이용 때 벌금)는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유료도로 요금 미납을 2번 이상 했을 경우는 벌금도 반드시 내야 한다.
▲벌금을 온라인으로 낼 경우 thetollroads.com/violation/를 방문한 후 벌금 고지서의 번호 등을 안내에 따라 기록한 후 사인인 버튼(sign in)을 클릭하면 된다.
▲이후 안내에 따라 벌금을 낼 수 있다.
▲만일 요금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관계자들과 만나 직접 문의하고 싶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5시3분까지 어바인에 있는 고객센터(125 Pacifica)를 방문하면 된다.
<신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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